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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5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9:2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3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짧은 검정색 치마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아이팟'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그 의상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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