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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0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12.경 B 법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그랜져 TG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보관ㆍ운행하던 중 다른 사업 관계로 구속된 C에 대한 변호사비 마련 등을 위한 명목으로 2008. 8. 22.경 전주시 아중역 부근 도로에서 임의로 법인 소유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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