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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211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만건설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5. 4. 22.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충북 진천군 A 일원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22.부터 2016. 4. 30.까지, 계약금액 2,20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경 중지하게 되자, 피고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남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원고에게 2016. 1. 11.경 ‘이 사건 공사가 2016. 1. 8.부터 정리인원 외 작업인원이 투입되지 않아 공사 및 공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2016. 1. 13.까지 철근 및 형틀공을 투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사진행촉구서를, 2016. 1. 26. ‘이 사건 공사가 2016. 1. 12.부터 2016. 1. 23.까지 작업한 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아 공사 및 공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2016. 1. 28.까지 작업인원을 투입하여 주기를 바라며 만약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2차 공사진행촉구서를, 2016. 1. 26.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상 골조공사는 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공기상 2월말까지 골조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2차에 걸쳐 공사이행촉구를 하였으나 2016. 1. 29.까지 공사진행이 되지 않아 공사를 2016. 2. 2.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시 공사포기의도로 파악되며 건설공사조합 등 계약불이행에 대해 2016. 2. 2.부터 법적인 절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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