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 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W, 2013고단6419 사건 증거기록 제37면) 등으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