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186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C 전 18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C 전 18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