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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186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C 전 18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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