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219,692원 및 그 중 77,399,413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219,692원 및 그 중 77,399,413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