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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는 내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1억 1,000만 원에 D 주식회사를 양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거래처에 383,887,671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양도대금 영수증, D 주식회사 인수 정산내역,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재무상태표

1. 출자증권압류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인수할 당시 D의 채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D의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일부 채무는 고지하지도 않았음) 피해자에게 D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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