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17: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17:24경, 17:34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의심차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