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12. 02:25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팔곡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