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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이 특수관계나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250 | 심판청구 | 2014-04-1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250

제목

① 기준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이 특수관계나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4-1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37건 관련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 관련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7.13.부터 2012.6.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11.7.26.)호 외 237건으로 포장기계인 OOO 등(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Unit Price에 할인율 47.44%~86.91%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11.7.6.부터 2012.1.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 외 3개 법인(이하 “수출자2”라 한다)으로부터 포장설비기기인 OOO(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을 OOO유로로 수입신고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9.3.~9.14.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1의 수입신고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할인 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쟁점물품2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OOO유로를 과세가격으로 보아 2013.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이 송품장상에 기재된 권장소비자 가격과 순가격 중 권장소비자 가격이 과세가격이라는 의견이나, 권장소비자 가격은 도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가격이 아니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수출자1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가격으로서 제품 카달로그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출자1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데 각 제품에 대한 사양과 권장소비자 가격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수출입자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권장소비자 가격이 아니었고 순가격 기준이었다. 권장소비자 가격에 적용되는 할인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쟁점물품1의 거래가격 협상이 다른 물품 가격의 에누리나 여러 품목의 일괄판매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이 감안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쟁점물품1의 수출입자는 특수관계이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중 하나인 독립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쟁점물품1은 수출입자간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부품가격과 관련하여 협상을 수행하고 그 협상의 결과 각 제품군에 대해서 가격 조정폭 및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 내역을 문서화하여 왔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1을 협상한 수입가격으로 도입하여 국내 제3자 거래처에 판매하고 얻은 판매마진은 40%선에 불과하다. 만일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수입한다면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OOO등 3개 품목의 경우 OOO원에 수입하여 OOO원에 판매하여 37.8%의 마진을 얻었는데 반해, 처분청 과세 결과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OOO원이 되어 청구법인은 212.8%의 손실이 발생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나머지 수입건도 전부 손실로 나타난다. (2) 쟁점물품 2의 경우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구매자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으나 쟁점물품2는 청구법인과 국내거래처간 중장기 파트너쉽협약에 의거하여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를 수입하였고 관련 대금도 실제 수출자 2의 계좌로 지급한 바 있다. 국내 거래처의 금융리스를 주선한 것도 청구법인이며 다만 수출자2가 금융리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쟁점물품 2를 국내거래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정리된 것일 뿐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OOO유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한 가격 OOO유로에 추가적인 통관부대비용, 소모품비 및 설치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한 국내거래처에 납품한 가액이다. 처분청 기준대로라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납품하는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물품2를 구입하였어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러한 과세가격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1의 송품장에는 단가(Unit Price), 할인율(Discount rate) 및 순단가(Net Unit Price)가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할인된 순단가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쟁점물품1의 수입가격과 수출자1의 국내회사의 동종·동질물품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국내회사의 신고가격 대비 20% 내지 45% 상당 저가이다.「관세법 시행규칙」제5조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일 경우, 그 물품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1의 수입신고가격은 국내자회사가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가 최대 45.51%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회사가 수출자1의 국내 자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수출자1의 국내회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물품1에 대한 할인율이 수출자1의 매출총이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1에 대하여 적용받은 특별할인율은 47.44~86.91%로, 이는 수출자1의 매출총이익률(23.15%~30.36%)보다 과도하게 높다. 쟁점물품1의 할인율은 수출자1의 매출총이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수출자1이 쟁점물품1의 판매에서 실현되는 이윤이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이는 두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가격이 정상할인가격이라면 당사자 간의 할인정책 등 정상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할인의 성격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계속적인 할인정책 관련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인보이스상의 단가는 권장소비자 가격이며, 할인율은 기계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가를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볼 마땅한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카달로그상 각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카달로그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판매계약서상에는 “OOO은 OOO 제품군에 있는 end-customer에게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수출자1이 최종소비자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며, 게다가 권장소비자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인보이스 및 가격리스트상의 할인율은 기계적으로 계산된 숫자라고 주장하였지만, 수출자1이 굳이 의미 없는 숫자를 위 무역관련 서류에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특별할인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동종·동질물품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관세법」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의 국내거래가격을 예로 들면서, 처분청 제시 과세가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정 할인을 받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물품1을 국내판매한 가격과 단순히 비교하여 이 건 처분금액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주장이다. (2) 쟁점물품2의 거래당사자는 OOO과 금융리스회사이며, 청구법인과 수출자2는 실질적인 위험부담과 책임을 지는 거래당사자라 할 수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판매자와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수입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거래시 스스로 수입물품의 품질·수량·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수량부족·사고·불량채권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1.1에서도 구매자는 실질적인 위험부담과 책임을 지는 거래당사자이어야 하며,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전매할 목적으로 중간인에 의하여 분배목적으로 대리 수입하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리인과 최종구매자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출자2는 단순히 물품을 공급만 하였을 뿐으로 그 이상의 역할이 없다. 쟁점물품2에 대한 가격결정은 매일유업과 금융리스회사간 판매계약에 의한 것이며, 매일유업이 물품대금 전체를 송금할 때까지 쟁점물품2의 소유권은 여전히 금융리스회사에게 있으며, OOO은 금융리스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계약되어 있다. 이 건 거래관계를 살펴볼 때, 이 건 ‘수입거래’는 청구법인과 수출자2와의 거래가 아니며, 2007.2월에 체결된 청구법인과 구매자간의 중장기파트너쉽협약도 아닌, 2011.3.9. OOO과 금융리스회사간의 거래라 할 것이므로 동 계약서상의 판매가격인 EUR OOO이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이 되는 것이다. 기타 처분청의 과세기준가격과의 차이가 통관부대비용 등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쟁점물품 2에 대한 보험조항을 살펴보면, OOO이 쟁점물품 2의 물품가액 전체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 점, 물품의 소유주는 여전히 금융리스회사라는 점, 모든 보상금은 금융리스회사에게 지급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서상 쟁점물품2의 설비 가격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비의 손상 및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유지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 통관부대비용 및 설치비용 등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과세기준가격에 추가적인 통관부대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단가 계산내역은 사후에 제출된 것으로 모두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2를 수입신고하면서 공제요소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청구법인과 수출자2’는 관세평가상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단순대행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의 수입거래를 OOO과 금융리스회사간의 거래로 보고 동 거래의 판매가격을 과세기준가격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① 기준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이 특수관계나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국내 수요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2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 그룹은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식품프로세싱 및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OOO계 다국적 기업이고, OOO는 동 그룹의 지주회사이며, 청구법인은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자회사이다. OOO 그룹은 1883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공업에 대한 제품 생산 및 솔루션을 다루고 있으며 OOO계 회사이다. OOO는 동 그룹의 지주회사이며, 이 건 수출자1OOO은 OOO의 자회사로 OOO에 소재하고 있다. OOO 그룹은 2013년 현재 OOO의 지분의 26.1%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간의 포괄계약에 의해, 쟁점물품1을 수출자1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이 건 관련 당사자 모두「관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1의 과세처분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 송품장에 단가(Unit Price), 할인율(Discount rate) 및 순단가(Net Unit Price)가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가에 47.44%~86.91% 할인된 순단가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순단가 금액으로 수출자1에게 실제지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특수관계나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을 할인전의 단가로 결정하고, 2013.6.2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299,926,780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물품1의 수입가격은 수출자1의 국내자회사인 OOO(주)의 동종·동질물품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20% 내지 45% 상당 저가이다. 일례로 모델번호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개당 OOO유로로 신고하였으나 OOO(주)은 개당 OOO유로로 신고하였다. 지난 5년간 청구법인과 OOO(주)의 신고가격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건이 전체 대비 87%로서 처분청은 쟁점물품1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송품장상의 기준가격(단가)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가격이 아니고 권장소비자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고 순단가(할인후 가격)는 조건 또는 사정이 감안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3) 쟁점물품2의 과세처분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2012.1.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 외 3개 법인(수출자2)로부터 OOO(모델명: OOO, 포장설비기기, 쟁점물품2)를 OOO유로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이하 “금융리스업체”라 한다)는 2011.5.12. 국내의 OOO(주)와 쟁점물품 2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으로 2012.5.31.부터 2019.11.30.까지 1회 지급분 OOO유로 등 16회에 걸쳐 총 OOO유로(이자 OOO유로, 물품가격 OOO유로)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를 OOO 계열회사인 수출자2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 후, OOO(주)에게 납품 및 설치하였으며, 2011.10.31. 물품대금 OOO유로를 금융리스업체로부터 송금받아, 2011.9.28.부터 2012.2.23. 까지 5회에 걸쳐 OOO유로를 수출자2에게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2의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를 OOO(주)와 금융리스업체로 보고 OOO(주)가 금융리스업체에게 실제지급한 OOO유로를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3.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3항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거나 계산이 불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계산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1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출자1에게 할인후의 가격으로 실제지급한 점, 기준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1의 가격협상에 의해 거래가격으로 확정된 가격은 아니라는 점, 수출자1이 쟁점물품 판매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1에 대하여 할인전의 기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물품1의 수입가격은 수출자1의 국내자회사인 OOO(주)의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 보다 20% 내지 45% 저가이고, 지난 5년간 OOO(주)의 수입가격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건이 전체 약 87%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출자1에게 실제지급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물품2의 경우, 송품장, B/L등의 화주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OOO유로에는 청구법인이 수출자2에게 실제지급한 가격 OOO유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통관부대비용과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후 설치비용 및 청구법인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금융리스업체의 판매계약서는 OOO(주)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장기분할상환 정책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물품2에 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3: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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