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소99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5. 25.자로 ‘B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0,979원 및 그 중 3,800,342원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09. 6. 12. 확정되었다. 2)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2. 6. 같은 해 12.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3) 피고 A의 배우자는 E과 F의 누이인 G이고, B는 위 E의 배우자인데,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특별한 자력이 없어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 나아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의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 설정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한 허위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