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067』 피고인은 2015. 11. 15. 06: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스타 돔 나이트 뒤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속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20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20: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대게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식당 종업원과 임신 중인 피해자의 처에게 " 대게에 살이 없다, 이 씨발 년, 어디에서 눈을 부릅뜨냐,
임신하면 다냐
“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이쑤시개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10 여 명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 남, 34세 )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5 고 정 2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