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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26 2013고단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11:1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 옆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48세)이 평소 식사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를 약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F, G가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여뿐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는 없는 점 - 노동일을 하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함바식당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건 당일 밥이 아닌 라면을 제공받는 등의 일로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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