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성노트북 P54-GA740S(SSD버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660,000원을 먼저 선입금하면 내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