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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07 2012고단8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9:20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울지 마라, 씹할 년, 그걸로 죽지 않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 D 등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환자들에게 “미친년, 씹할 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응급실에 있던 병상 2개를 뒤집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35분 동안 D 등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여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18:45경 충남 홍성군 E슈퍼 앞길에서 술을 마시며 병을 깨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왜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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