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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8가단227431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9....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 아래에 피고 B,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9. 접수 제227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9. 접수 제227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고 B,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22745호로 채권최고액 74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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