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6:06 경 서울 B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안경 전문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안경 2개 시가 130,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19,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