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7%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1. 7.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29 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19, 20 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앞서 본 음주 운전 전력은 약 16년 전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가족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