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하고 대위변제한 채권을 포함한 B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B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이행의무 역시 당연승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그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2011. 4. 1. 당시 채권자는 B은행이었는바,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무자는 B은행인 점,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과 담보물을 양수하였더라도 양수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무가 성질상 당연히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