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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50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1. 23.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대구, 송도, 춘천, 대전의 주택전시관 사인물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4곳의 주택전시관 사인물 합계 73,300,000원(부가세 별도)의 용역을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9.까지 합계 26,4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54,230,000원(= 80,630,000원 -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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