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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8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9. 8. 10.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1. 18.’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5,000,000원의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수표의 발행 및 부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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