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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0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9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 경 광주 광산구 평동 공단에 있는 ( 주) 우리로 지스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 금액란에 ‘ 팔천만원’, 매도인 주 소란에 ‘ 광주 광역시 남구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자동차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우리로 지스 성명 불상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트럭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E로부터 트럭을 교부 받았음에도 3,0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 매매대금은 8,000만 원이고, 원고( 피해자) 는 피고( 피고인 )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 받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럭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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