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2:25 경 용인시 기흥구 C,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 방 ’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 (09 :00부터 22:00까지)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F( 남, 만 16세), G( 남, 만 17세) 등 2명을 위 피시 방에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조 본문,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