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7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