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 불상 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창문틀에 세워 두고, 피해자 D( 여, 30세) 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0 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호실 불상 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이불을 덮어 어깨 부위가 드러난 상태인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 물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한 점, 기술적인 문제로 촬영 물의 내용, 수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