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4.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임신 중인 처 C의 출산 일이 다가오는데 월세를 미납하여 월세 집에서 나와야 하고, 처의 병원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위 C와 함께 식당 등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4. 13. 14: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C는 먼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옷걸이를 찾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카운터에서 멀어 지게 하고, 그 사이 피고 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7. 03: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C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을 뜯은 다음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9. 04:1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C는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식당 뒤쪽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카운터의 서랍 장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