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건 공갈죄로 2015. 5. 2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2015고단327),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쪽 아래에서 8째줄과 9째줄 사이에 「피고인은 2015.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사건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