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31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