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경고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영업표지로 치킨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8. 18. C과 “C이 의왕시 D건물 E호에서 B 오전점(이하 ‘오전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한다”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피고는 2019. 7. 12. 의결 F로 원고에게 아래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별지 목록 기재 경고명령(이하 ‘이 사건 경고명령’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C 운영 오전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영업표지의 B 고천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한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라 한다)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 4 제3항을 위반했다.
그리고 원고는 C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C과 가맹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이하 ‘부당한 계약해지’라 한다)를 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분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가 오전점 영역지역 내에 ‘고천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고천점’개업 전에 그 가맹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고천점’이 개업하지도, 영업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오전점의 영역지역을 부당하지 침해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에 관한 이 법원의 해석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