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2,760원과 그 중 39,012,760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2,760원과 그 중 39,012,760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