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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2,760원과 그 중 39,012,760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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