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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4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북구 C 소재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E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계좌를 동업용 계좌로 이용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한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수한 이상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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