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224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67,381원과 그 중 31,085,21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67,381원과 그 중 31,085,21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