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5398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68,229원 및 그 중 42,098,27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468,229원 및 그 중 42,098,27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