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09 | 조특 | 1998-04-24
문서번호

재일46014-709 (1998.04.24)

요 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