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1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30 경 친구인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여수시 C 아파트에 왔다가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30cm) 을 집어 들어 위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사진 4장
1. 수사보고( 영수 증 제출), 영수증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으로는 벌금형 전력이 2회만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