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1937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2,450,000원, 원고 B에게 56,000,000원, 원고 C에게 51,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