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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직장 동료 사이로, 2013. 8. 16. 18:30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식당 외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날 22:1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평소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뒷통수,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외부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른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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