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직장 동료 사이로, 2013. 8. 16. 18:30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식당 외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날 22:1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평소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뒷통수,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외부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른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