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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없고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를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가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작성한 영업장부는 동업자인 R과의 정산을 위해서 매일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적어도 접대부를 공급한 업체와 접대부의 서비스 내역, 즉 단순히 유흥을 돋구는 행위만 하였는지 아니면 이후 성매매행위까지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 부분에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E는 경찰에서 업소에서 접대부를 요청할 때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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