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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18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공탁금목록 1, 2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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