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18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공탁금목록 1, 2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공탁금목록 1, 2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