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082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플래애드건축디자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2227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주식회사 플래애드건축디자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2227호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