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년 5월경부터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사에 부동산 거래 업무를 의뢰하면서 교제하였으나 2014년 3, 4월경 원고가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고, 2014. 4. 11. 11:28경 원고에게 "너 폰에 보관되어 있는 번호에 다 불어버릴거야"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6. 6. 28. 11:4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1 내지 16,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C는 2016. 11. 15.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17. 접수 제40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1) 피보전채권 판시 제1.가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이 일부 또는 전부 인용된 이후에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의 판시 제1.가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