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8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성인용품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