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0:02 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과 친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 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