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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9경 서울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 아래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에도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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