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건설기계 부품 생산업체인 D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10:00경 위 D의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다듬기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똥이 원고가 사용하던 산소절단기의 산소공급튜브에 튀면서 튜브가 터져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 하지 대퇴부 3도 화상(9%)을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산소절단기 용접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하여야 할 거리로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그라인더로 다듬기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접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소득평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5,598.82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급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