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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37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6,127원, 원고 B에게 7,048,607원, 원고 C에게 7,036,050 원, 원고 D에게 4,8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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