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37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6,127원, 원고 B에게 7,048,607원, 원고 C에게 7,036,050 원, 원고 D에게 4,8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6,127원, 원고 B에게 7,048,607원, 원고 C에게 7,036,050 원, 원고 D에게 4,87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