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31 2013고단1212
공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C고등학교 기숙사 방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D(16세)에게 “야 쇠소리. 점을 문신으로 덮어라. 점을 빼라. 트레이드 마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간식비 및 교통비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2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2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