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12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3,453,840원과 그중 41,477,7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28,969,22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3,453,840원과 그중 41,477,7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28,969,227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