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 12. 30.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의 차남 D의 손자들(C의 증손자)이다.
나. 원고는 D의 3남인 E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차남인 F의 자손이다.
다. 원고는 1971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C의 가계도 중 이 사건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C G H I D I F M N A Q T E P S O R J K L B
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사정부상 명의인인 C은 1926. 2. 22.경(대정 15년) 사망하였는데(갑 제4호증), C의 사망 이전에 기혼인 장남 H가 1924. 5. 8.경(대정 13년)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갑 제4호증) 호주상속을 할 수 없었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그리하여 C의 처 G이 여호주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 상속하였다.
바. H의 동생 D의 장남인 I는 1929. 9. 20.경(소화 4년) H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1951. 1. 1. I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무후절가가 되었다.
사. I의 사망 당시 양부 H를 매개로 한 최근친자는 H의 형제들인 D, O, R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귀속되었다.
순번 성명 사망일 본적 호주와의 관계 귀속 지분 1 D 1947.12.20 충남 홍성군 U 숙부 1/3 2 O 1960.02.26 충남 홍성군 V 숙부 1/3 3 R 1940.04.02 충남 홍성군 W 숙부 1/3
아. D는 I가 사망하기 전인 1947. 12. 20.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이 분배받을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은 구 관습에 따라 D의 사망 당시 장남인 F가 대습하여 상속하였고, 다시 F가 1992. 11. 3. 사망하게 됨에 따라 F의 자녀들인 피고들 및 B가 아래와 같은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D의 상속인 F의 상속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 관계 상속 비율 상속 지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