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08 2015가단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7,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4.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 25.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31566호)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와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